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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5월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
한여성이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생을 고의로 들이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
이 여성의 딸을 때렸다는 이유로 남자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쫒아가
학생에 타고 가는 자전거를 차량으로 밟았던 사건 내용이에요
오늘 이 사건에 판결이 났는데
고작 1년 징역 1년이라고 하네요
아이를 둔 엄마이기고 사고 피해자 아이와 합의를 볼수 있다는 점에
징역을 1년 줫다고 합니다;;;
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시고 이 판결이 이해가 가는지 같이 생각해보시죠;;;
민식이법으로 아이들 교통사고 관련 법이 강화된걸로 아는데
그걸 떠나서 일부러 차량으로 박은 일은 1년 징역이라니;;;
도통 요즘 세상 이해가 않가는게 많네요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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