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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의외의 뉴스를 봐서
주변에 물어봤더니 다 모르더라구요
그래서 짧게 포스팅 해봅니다.
아파트 발코니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시면
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네요
이유인 즉슨
오래된 아파트 발코니/베란다에 설치된 물빠지는거는 대부분 우수관이라고 합니다.
이 우수관은 하수 처리없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유발한다고 하네요
그러다보니
하수도법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답니다.
그래서 집에 물빠지는 곳이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
시,군,구청에 하수고과에 연락하는 방법과
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시면 알수 있답니다.
해당 뉴스 한번 보시죠
진짜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짧게 급히 포스팅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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